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 신청으로 최대 540만원 더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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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요즘의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계획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얼마나 적립되어 받을 수 있는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런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024년에 시행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들이 주거 준비를 위해서나 결혼을 위해서 또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나 창업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자립 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지원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들의 후원금을 매칭해서 지원 적립해 저축액을 두배로 만들어 주기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고 합니다. 즉, 3년간 월 15만원 씩 저금하면 540만원을 저축하는 것인데,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의 자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공고일(24년 5월20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재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2. 만 18세에서 만 34세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9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 생입니다.

3.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공고문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근로의 종류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4.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입니다.

5. 부모님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고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은 합산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안되는 자
비슷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의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청년수당이나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2024년 참여하거나 수혜 중인 자


신청 필수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제출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식별 불가 등으로 서류 미비 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하기에 서류 준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합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로로 인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며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부터 6월21일 금요일 18시까지로 총 2주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마감되기 전에 미루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account.welfare.seoul.kr)으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사업 참여자는 어떻게 선발되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는 1, 2차 심사에 따라 선발됩니다. 1차로 신청자격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1차 선발자에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2차 선발이 이루어 집니다.

신청자 본인의 재산과 연령 그리고 서울시 거주기간과 소득, 근로기간과 저축 만기시 사용계획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고 청년수당 수혜 이력과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점수 매겨집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에 모두 적합하더라도 고득점의 순서에 따라 모집인원이 선발되기에 적합한 자격으로 신청해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회로 결과에 적용되고 신청 전 적격 여부 확인과 상세내역 안내는 되지 않고 연락처나 주소 변경 시 콜센터 1688-1453으로 전화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연락이 불가하면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연락처 변경시 꼭 재등록 하도록 합니다.


최종 참여자 발표는 언제 하나

2024년 10월15일 화요일 발표 예정으로 일정은 발표 당시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이 되었다면 온라인 약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약정에 대한 안내는 10월 15일 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 이후 10일 이내 저축하겠다는 약속인 약정을 하지 않으면 저축에 참여않겠다는 포기 의사로 받아 들여 다음 순위의 예비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고 합니다.

약정은 지원액을 받기 위한 계약으로 약정기간 내에는 서울시에 거주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약정기간의 반 이상 월 1회 저축을 해야 하고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선발이 취소되고 약정 위반 사항이 생기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되는 유사 사업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상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가입자까지,고용노동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이상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관악구)/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희망날개통장(이상 부산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천광역시)/ 청년희망적금(대구광역시)/ 청년비상금통장/ 청년 13통장(이상 광주광역시)/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이상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청년연금(이상 경기도)/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청년디딤돌 2배 적금(강원도)/ 열혈청년 패키지사업(충청남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통장(경상북도)/ 전북청년 함께두배적금(전라북도)/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전라남도)/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제주특별자치도)/ 행복드림통장(성남시)/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순천시)/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영광군)/ 강릉형 희망나눔공제(강릉시)

이렇게 2024년 6월에 신청을 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서류 등을 미리 미리 준비하여 서울시의 청년 자산 형성사업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